합의이혼 절차 서류 정리

남녀가 만나 서로를 사랑할 것을 약속하며 결혼을 하지만, 결혼 후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헤어짐을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만나고 마음안맞으면 헤어질 수 있는 연애와는 달리 법적으로 결혼을 한 경우라면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서로 합의/동의 하에 이혼을 하는 경우를 합의이혼이라고 하며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은 합의이혼 절차 서류 등의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테니 합의이혼을 원하는 분들은 다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합의이혼 절차나 서류에 대해 알고 싶다면,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를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올 텐데요,



여기에서 아래쪽에 절차안내를 보시면 민사와 형사, 가사, 행정, 특허, 개인파산/회생, 강제집행, 신청, 가족관계등록, 공탁, 소년보호, 가정보호 등으로 메뉴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가사 메뉴로 들어가셔야 해요.



가사로 들어가셔서 좌측메뉴를 보시면 가사 안에서 또 소송(조정)절차와 비송절차, 신청절차, 그리고 협의이혼안내와 성과 본의 변경 등이 보이는데요,


협의이혼안내를 클릭하시면 협의이혼절차에 대해서 나옵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우선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다음, 그 중 한명이라도 확인서등본을 첨부해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단,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때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해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다고 하네요.


협의이혼의사확인은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합의이혼 확인신청 시 제출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과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그리고 주민등록본 1통인데요,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감증명서와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 안내를 받은 후 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3통 제출해야하네요.



합의이혼 절차는 반드시 부부 둘이 함께 본인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요,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3개월 사이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등록기준지/주소지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해 이혼신고를 하면 되며,


제출 서류로는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과 이혼신고서 1통,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 이혼의사가 사라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단,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는 경우 철회서를 제출했더라도 이혼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는 서울가정법원 관내 관할구역 및 담당전화에 대한 안내인데요,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는 서울가정법원, 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금천구/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동대문구/중랑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성북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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