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알아봐요

개인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이템이 있는 경우 한번쯤

사업으로 뛰어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국가에 개인사업자로

등록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되기 위한,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참고로 하시기 바래요.



우선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세무도우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절차는 물론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나와있답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페이지를 보시면

맨 먼저 통합검색창이 나오구요, 그 아래로

조회/발급과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인 등의 큰 메뉴가

보이실텐데요, 여기에서 신청/제출

부분으로 들어가주세요.



신청/제출에 보시면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제출을

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등의 경우 연중무휴로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휴/폐업 및 재개업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 토/일(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과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소비제세

신청/제출 등으로 메뉴가 나뉘어져 있는게

보이시죠? 여기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사업자등록신청/정정 처리단계

안내에 대해서 나와요. 먼저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스캐너를 이용해

제출서류를 이미지파일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신청서를 입력한 후 준비된

제출서류 이미지파일을 등록하여 신청서

입력내용과 제출서류를 최종확인한 후

전송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 밑으로 보면 사업자등록정정(개인),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처리결과조회,

공동사업자(대표) 승인하기 / 저장내역

보기, 방문접수처리상태조회, 사업자등록

정정(법인), 사업자등록신청(법인) 등이

보이실텐데요,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부분을 클릭하여 들어가주세요.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로 먼저 연결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이러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부분이예요.

회원이시라면 회원으로 간단히 로그인

해주시고, 회원이 아니시라면 비회원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니 로그인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고 넘어가면 사업자 등록신청

입력사항들이 나와요. 제일 먼저

인적사항을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기본정보에 상호명과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업장 소재지에 기본주소는 필수로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업종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업종 입력/수정칸을 눌러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택, 업종구분, 업종코드,

업태명, 업종명, 산업분류코드, 제출서류

등이 나와요. 선택한 업종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엔 실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추가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장 정보입력과

공동사업자가 있으시면 공동사업자의

정보도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정보입력에 개업일자는

필수로 입력을 해주셔야 해요.



상업자유형에는 일반, 간이, 면세,

법인아닌 종교단체, 종교단체이외의

비사업자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사항에는

기재할 수 있는 부분만 기재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래에 선택사항이 더 나와있는데요,

유흥업소내역이나 사이버몰, 중기/화물운송

사업자, 서류 송달장소 등이 나와있습니다.

입력하실 것이 있으면 입력하고

저장후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맨처음 말했다시피 제출서류를

첨부한 후 개인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

합니다. 여기까지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 간단히 안내를 드려보았는데요,

도움 되었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할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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