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급여 신청 총정리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입니다.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저는 너무 많이 먹었는지

배가 더부룩하네요. 과식은 안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안나아지면 약이라도 먹어야겠어요.

아무튼, 이번에도 간단하게나마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급여 신청 등에

대한 정보 총정리입니다.




사업목적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사유로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에게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되면 자립심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구요,

아무래도 장애인이신 분도 힘드시지만

같이 힘드신 분이 장애인 가족이실텐데

장애인 가족의 부담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도입한 데에는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찾아보니

제도 도입의 의의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장애인의 권리 대폭강화,

급여 수준 향상 및 제도의 건전성 담보,

사회급여 일자리 창출 등이라고 하는데요,



장애인 권리대폭 강화를 보시면

제도도입전과 제도 도입 이후의 지원대상,

제공급여, 지원효과 등이 나와있습니다.

확실히 대상도 늘었을 뿐더러 제공급여나

지원효과도 거의 두배로 늘어난 것 같네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인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1~3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라고 해요.



위를 보시면 서비스 신청 제외자에 대해서도

나와있는데요,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나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신청불가라고 해요.

만 65세 도래자의 경우엔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구요, 신규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위 사진에 나와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장애등록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는 읍/면/동에서 확인

한다고 하네요. 위에 보시면 갱신신청과

등급변경신청 대상과, 시기, 서류에

대해서도 나와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신청자는 본인이나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이나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위는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에 대한

안내인데요, 신규/갱신 등 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방문조사

인정조사를 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카드

발급이 가능한데요, 공단에서 활동지원

급여 이용지원을 하고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에서 계약/본인부담금을

부담합니다. 그러고나서는 공단에서

급여 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 변화조사나

사후관리 교육, 현장점검, 활동지원기관

평가 등 수급자관리를 한다고 하네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는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수가, 제공인력 등이

나와있는데요, 방문목욕은 활동보조사,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사가 한다고 하네요.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1회당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엔

19,430원,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엔 61,250원이구요, 보건기관의

경우에는 각각 5,170원, 11,150원이라고

해요.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도

나와있는데 1등급의 경우엔 월 한도액이

1,530,000원이라고 하고요, 4등급은

610,000원이라고 하네요.



위는 생활환경에 따른 추가급여인데요,

분류에 따른 추가급여(가산수당)이

나와있습니다. 단위는 천원 단위로

나와있는 것이라고 해요.



위 보시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나와있는데요,

산정기준과 함께 본인부담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면제라고 하구요,

차상위계층 등은 2만원이며,

차상위 초과는 기본급여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6~15% 상한선은 113,500원

이라고 하구요, 추가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2~5% 적용입니다.


여기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안내,

급여, 신청 등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

총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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