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기 안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차에 관심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제공해야 하며, 1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경우 연차수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간단히나마

포스팅을 해볼까 하는데요, 내게 남은

연차로는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노동ok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에서 노동ok를

검색해보시면 위처럼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엔 법률상담이나 노조설립, 법령,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안내가 잘 나와있답니다.



노동ok 사이트로 들어가보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우측 중앙을

보시면 바로가기라며 여러가지 메뉴가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퇴직금 자동계산, 연차휴가 자동계산,



그리고 고용센터 찾기,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온라인상담실, 실업급여 얼마 받나?,

통상임금 자동계산, 체불임금 해결방법 등

여러가지 메뉴가 나와있답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연차휴가 자동계산

메뉴로 들어가셔야겠죠?



그러면 입사일 기준 계산하기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기가 가능합니다.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우선 입사일자의 계산일자를 입력한 후에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봅니다.

저는 예시로 2014년 6월 1일부터 2019년

6월 1일까지로 입력하여 계산해볼게요.



그럼 그 밑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결과가 나오는데요, 입사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5월 1일까지 매월 1일씩 발생하여

총 휴가일수는 11일이라고 하고요.

1년근속시 입사후 1년이 되는 2015년

6월 1일부터 휴가가 발생하여 휴가일수는

15일이라고 합니다.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은

2016년 6월 1일이라고 하네요.



22년 근속시까지 휴가발생일과 휴가일수,

미사용시 수당발생일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22년 근속시에는

연차일수가 25일이나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아래로는 연차수당 자동계산

바로가기 메뉴가 나와있습니다.

연차수당도 자동계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통상임금 자동계산기(연차수당,

연장수당)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여기에서 1주간 근무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1주간 근무시간에는 주5일제

(주 40시간)과 주5일제+토요일4시간 근무

(주 44시간), 주5일제+토요일8시간 근무

(주 48시간) 중 선택할 수 있고 여기에

없는 경우 기타에 시간을 직접입력하시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을 계산

하는데 필요한 정보예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급여액을 입력하라며

기본급(월)과 월 고정수당 합계,

연 상여금 합계, 연장(휴일)근로시간 수,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 등이 나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는 연차수당 계산시

필요한 정보이니 꼭 입력해주세요.



그럼 위처럼 입력한 내용 확인과 함께

세부계산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계산결과라며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 그리고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에 대해서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간단히 알려드렸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죠?

도움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언제나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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