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자격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주택연금이 무엇이냐 하면,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분들께서

일정기간이나 평생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집을 담보로 맡기고 해당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러한 주택연금

제도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이

부족하거나 몇가지 가입조건, 자격에

적합하여야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주택연금 가입조건,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며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

금융상품 역모기지론인데요,



국가가 보증하는 것이라 연금지급에

중단 위험이 없구요, 평생거주 및 평생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잇으며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한 후에는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을 하는데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첫번째로 가입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은 후 보증신청을 하면 한국주택금융

공사에서 보증심사 후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는데요, 그럼 금융기관에서 가입자에게

주택연금대출을 실행합니다.



다음으로 주택연금 가입조건 자격

첫번째 가입가능연령입니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에서

만74세여야 하며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자격 두번째,

주택보유수입니다.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여야 하는데요,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하구요,

9억원 초과 2주택자의 경우엔 3년 이내

1주택 팔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하다고 하네요.



세번째로 대상주택입니다.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복합용도주택 등 주택유형과

종신방식/대출상환방식/우대방식과

확정기간방식 등 지급방식에 따라

가입여부가 나와있네요. 복합용도주택의

경우 가입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상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거주요건을 보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해당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엔 가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단 부부 중 한명이

거주하며 보증금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엔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채무관계자 자격입니다.

채무관계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엔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조건 자격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요,

조금이나마 유익한 포스팅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저번에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해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포스팅한 적이 있으니

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포스팅을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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