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금요일이라 그런지 뭔가

설레면서도 시간이 안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곧 주말이라는 생각

때문일까요? ㅎㅎ 아무튼 오늘도 간단히

포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한

정보 포스팅입니다.





우선 재산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토지나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7월, 9월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재산세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택, 아파트 등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은 다들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자신이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지,

납부기간은 언제인지, 세율은 어느정도인지

재산세 부과기준 및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해서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등의 소유자인데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뜻합니다. 과세 대상으로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

있다고 해요.



과세표준을 보시면 주택과 건축물의 경우엔

시가표준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것이고,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

표준액이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위 사진에는 세율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주택과 건축물으로 나뉘어 주택은

과세표준에 나뉘어 세율이 나와있구요,

건추물은 어떤 건축물인지 구분에 따라

세율이 나와있네요. 6,000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이 0.1%라고 하고요, 별장은

4%, 기타건축물은 0.25%, 항공기는 0.3%이며

선박은 고급선박의 경우 5%, 기타선박은

0.3%라고 합니다.



납세할 세액은 과세표준액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예요. 납기는 주택의 경우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산출세액의 1/2을 내셔야 하구요,

나머지 1/2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안에 납부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기타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7월 31일에

내셔야 된다고 하네요. 일시에 세액이 급등하지

않도록 전년도 세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세부담상한제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가격대별로 차등적용한다고 해요.



다음으로 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토지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모든토지가 과세대상이고 그 용도에 따라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위 사진에 보시면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공정

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종합합산은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하와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초과로 나뉘어

세율이 나와있고 별도합산은 2억원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로

나뉘어 세율이 나와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이용목적에 따른 구분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종합합산 과세대상과 별도합산 과세대상은

토지소유자별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요, 분리과세대상은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여기까지 재산세 부과기준은 물론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이만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4시가 넘어가는 시간인데 힘내시고

이번 주말도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