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기간 알아보기
- 생활상식
- 2019. 4. 15. 11:59
많은 분들의 고민, 바로 내집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오를대로 치솟아
올랐는데요, 조금 내려갔다고는 하더라도
여전히 내집마련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게 바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게
소득계층별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인데요, 확실히 시세보다 저렴하게
또한 길게 임대를 할 수 있어 좋더라구요.
오늘은 국민임대주택은 물론, 모든 임대
주택의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입주자격
조건, 기간 등 총정리 해드릴테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의 종류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건설임대주택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이 있는데요,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한 주택으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로 구분됩니다.
공공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거나
공공사업에 의해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 하는 주택이구요,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이라고 하네요. 임대의무기간은 준공공
임대주택은 10년, 그밖의 매입임대는
5년이라고 합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점을
보자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국토부
고시 표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적용하며
임대 의무기간은 5/10/20/30/50년입니다.
임차인 자격 및 선정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고 해요. 민간건설임대
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차인 자격 및 선정은
제한없구요,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의무
기간은 4년/8년, 매입임대주택은
5년~30년 이라고 하네요.
위는 임대주택 종류별 공급주체입니다.
공공임대와 민간업체,개인 등에 따라
유형과 공급주체, 임대기간, 규모(전용)
등의 정보가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을
보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의 구분에 따라
임대기간과 공급조건, 공급규모 등이
나와있어요. 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주택이 어떤 것인지
잘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대상과 자산기준,
소득기준에 대한 안내도 나와있습니다.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은 적용대상과
금액기준으로 나와있네요. 이러한 주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구요, 이렇게 자산과 소득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공급대상 등 입주자격에
포함이 되어야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급유형은 일반과 특별/우선으로 나뉩니다.
일반을 보시면 일반공급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일반공급에서 자격이나
선정 등의 방법이 보이네요.
특별/우선 공급유형에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는 국가유공자,
귀환국군포로, 수급자 신혼부부,
국민임대와 장기전세는 3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 입주자,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사업지구
철거민, 기타 공급대상, 공공임대는
3자녀 특별, 신혼부부 특별, 생애최초
특별, 노부모부양 특별, 국가유공자 특별,
기타 특별,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마이홈 사이트에서
공공주택찾기-임대주택찾기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보시면 대상유형과
지역을 선택할 수 있구요, 이외에도
임대종류나 주택유형, 전용면적,
월임대료, 진행상태 등을 선택해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아래로 검색결과라며 공급유형과
진행상태, 지역, 공고명, 모집공고일자,
공급기관 등이 나온답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모집공고를 찾으시면
돼요. 관심이 있다면 관심공고에 별표
표시를 해놓으면 편리합니다.
여기까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기간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언제나
행복한 미소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