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계산법 건강보험요율 최신정보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네요. 언제나 점심 뭐 먹을지 고르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 근처에 맛있는 식당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밖으로 나가서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맛있는 점심 드시기 바라며 오늘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용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의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고용보험료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싶거나 건강보험요율은 어느정도인지 알아보고 싶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고용보험료 계산법이나 고용보험요율을 알아보기 위해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검색하셔서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야 하는데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재처리 등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답니다.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위처럼 홈페이지 메인이 보이실 거예요. 상단메뉴는 민원신고, 증명서발급, 자료실, 참여마당, 알림마당, 센터소개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중간에는 사업장 업무와 증명서 발급, 사업장 가입자 업무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사업장 업무에는 성립신고와 탈퇴신고 ,내역변경, 자동이체,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증명서 발급에는 가입자 명부와 가입내역확인서(사업장/개인),


사업장 가입자 업무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기와 자격취득 및 상실, 내역변경, 근로내용, 보수월액 변경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스크롤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럼 맨 밑에 서식자료실과 이용 메뉴얼, 자주 묻는 질문, 찾아가는 사업장 교육, 공인인증서 관리, 4대사회보험료 계산기 등의 메뉴가 보이실텐데요,


4대사회보험료 계산기 메뉴를 콩해서 고용보험료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나뉘어 계산도 가능하고, 전체 계산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고용보험료과 고용보험요율을 알고 싶은 것이기에 그냥 바로 고용보험 메뉴를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 급여와 근로자수를 선택하여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수는 150인 미만과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1,000인 이상,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으로 나뉩니다.


월 급여를 입력하여 계산을 하시면 그 아래로 총액과 근로자 부담액(실업급여 부담금), 사업주 부담액(실업급여+고용안정직능개발 부담금)이 나오는데요,



더 밑을 보시면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 구분에 따른 근로자, 사업자 부담비율이 나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은 500명 이하,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은 300명 이하,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 등은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라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3%에서 1.6%로 0.3%가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임금총액의 범위에 대한 안내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 첫번째로 통화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통화로 지급되는 것은 기본급, 년/월차 유급휴가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특수작업/위험작업/기술수당, 임원/직책수당, 일/숙직수당, 장려/개근수당,


그리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는 상여금, 통근비,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지역수당, 교육수당, 별거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족수당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해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금액이라고 하네요.



또한 급식 등 현물로 지급되는 것도 이에 해당하고요, 고용보험료 등 산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조 전임자 임금, 휴업수당수당, 출산휴가 중 회사로부터 받는 금품 등과,


고용보험법 제2조의2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임금도 포함이라고 합니다.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는 결혼축하금, 조의금, 재해위문금, 휴업보상금,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것,


그리고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작업상 필수적 지급되는 현물급여, 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현물급여, 퇴직금 등이 있다고 해요.


여기까지 고용보험료 계산법과 고용보험요율에 대한 간단한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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