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검진 대상자
- 생활상식
- 2020. 11. 17. 14:29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가 바로 암이라고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암 발생인구의 약 1/3은 조기발견을 통해 치료를 할 경우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가 암검진 지원 사업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율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 조기발견이 가능하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암검진 대상자로는 어떤 사람이 해당하는 지 궁금하시죠?
암관리법 제 1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위암검진의 경우에는 만 4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년마다 위내시경검사를 통해 검진을 하는데,
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 시행합니다.
간암검진의 경우에는 만 40세 이상 남녀 간암발생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혈액검사)를 진행하는데요,
간암발생고위험군 기준으로는 간경변증과 B,C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B형 도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 종류별 검진대상과 검진주기, 검진내용은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장암검진의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합니다.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는 체변통에 변을 받아서 하는 검사로, 대변의 3곳 이상을 깊이 찔러 충분한 양의 분변을 깨끗한 용기 등에 담아 서늘한곳/냉장보관하였다 검진기관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대장내시경/대장이중조영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유방암검진은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하고, 자궁경부암검진은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하는데요,
자궁적출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검사전에 반드시 검진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암검진은 만 54세부터 74세 남녀 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선량흉부CT 검사를 합니다.
폐암검진 대상 고위험군 기준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X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