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알아봐요
- 생활상식
- 2019. 7. 29. 11:54
다들 좋은 오후입니다.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인데요,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부담없이 신청을 할 수 있어 좋답니다. 그렇다면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텐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실업자)와 재직자로 나뉘는데요, 우선 구직자(실업자)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란 실업자나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후 일정금액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인데요,
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으로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나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전직실업자가 있습니다.
훈련상담을 통해 훈련목적과 훈련 필요성 그리고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해 적합이 결정되면 계좌가 발급된다고 해요.
지원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진에 나와있는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훈련상담 결과 취/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 여성가장,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 재학생,
그리고 최근 2개월동안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간 1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농어업인으로서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이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진행절차는 구직신청 및 동영상교육 이수 후 계좌발급신청, 사전심의제, 훈련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훈련과정을 탐색하고 일자리정보를 수집하셔야 하는데요,
나중에 고용센터에서 계좌발급이 결정되면 내일배움카드를 수령한 후 훈련기관을 찾아 훈련수강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훈련비/훈련장려금을 고용센터에서 지원해준다고 해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1차 기초상담을 실시해야한다고 하니 참고로 하시고요,
2차 심층 상담시에는 필요한 지참서류와 요건이 있는데요, 구직신청/동영상시청/훈련과정탐색별에 따라 안내가 나와있구요,
따로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신분증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그리고 동영상 시청 확인증과 본인명의 통장이라고 합니다.
본인명의 통장은 신한/농협/우리/제일/우체국 중 하나여야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계좌발급 대상자 유형별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고요, 카드 신청 후 수령시까지 4주 이내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며, 카드를 수령 후 훈련수강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는 즉시 발급 가능하며 발급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위 사진에는 지원내용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지원대상별 훈련비 지원율이 다소 다르다고 하는데요,
일반실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95%,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2유형은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 30~95%, 1유형은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 전액 또는 90%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부담하셔야 해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실업자 등은 1년간 200만원 한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유형 참여자는 1년간 300만원 한도인데요,
불가피한 사유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한 경우가 2개 이상인 분,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미수강자, 부정출결로 제적을 당한 분은 계좌재발급 시 계좌 한도 50% 감액된다고 합니다.
또한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출결로 제적당한 경우엔 계좌사용이 중지되고 계좌한도가 전액 소멸되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한다고 하네요.
단위기간 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하면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2500원 x 출석일수로 월 최대 5만원 지급하며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5800원 x 출석일수로 월 최대 116천원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 유의하세요.
다음으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직무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즉 지원대상은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이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근로자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 이직예정인자,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직휴급/휴업중인 자,
대규모기업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3년이상이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자,
육아휴직자,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고용위기지역근로자,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요, 고용위기지역근로자의 경우 보험연도에 300만원, 5년간 400만원, 고용보험미가입근로자의 경우 보험연도 150만원, 5년간 225만원입니다.
일반과정, 외국어과정, 원격훈련과정에 따라 지원금액과 상세내용이 나와있네요.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일배움카드 자격조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