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간단하게 확인!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여러가지 잘 살펴보고

거래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저당금 등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관계가 나와있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이러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청이나 법원 등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야 했지만 요즘에는

부동산에서도 쉽게 발급을 받아주시며

집에서도 간단히 인터넷발급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오늘은 집에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안내를 해드릴테니 부동산 거래를

생각 중이시라면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등기부등본 발급 후 뭐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인터넷발급

받아보기 위해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한 후

나오는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해당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중간에 보시면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 동산/채권 담보 등기 등으로

메뉴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부동산등기에 보시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발급확인, 통합전자등기,

전자납부 등의 메뉴가 보입니다.

열람만을 원하시면 열람하기, 발급까지

원하신다면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우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모듈 설치파일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온답니다. 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발급 페이지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다운로드 후 넘어가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오실거예요. 먼저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구요,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동산구분과 시/도를 선택한 후 주소

입력칸을 클릭하시면 위처럼 부동산 구분별

간편주소 입력 예시가 나와요.

토지의 경우에는 행정구역, 지번을 입력

하시면 되구요, 건물은 행정구역, 지번,

또는 도로명, 건물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건물명칭으로 입력

하는데 만약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지번

또는 도로명, 건물번호로 검색하면

된다고 하네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예시로 검색

해보았는데요, 검색 결과를 보면 부동산

고유번호와 함께 구분, 부동산 소재지번,

지도보기, 상태, 그리고 선택칸이 나와

있습니다. 발급을 원하는 부동산의 선택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구요. 만약 선택한

소재지번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집합건물의 전유세대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이라며 나오는데요,

여기에 소유자 정보가 보이네요.

소유자 정보는 참고용 정보로 이름은

별표처리되어 있구요, 성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등기사항

증명서의 유형을 전부 또는 일부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지분 및 지분

취득이력의 경우엔 명의인명을 입력해야 해요.



이후엔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이라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할지, 미공개할지

선택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발급수수료 1,000원을 결제하시면

바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결제 후 발급/열람하지 못하신 경우엔

미발급/미열람 메뉴를 참고하시면 된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고요, 오늘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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