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확인방법 산정방법 알아보자

아파트분양은 당첨자를 선정할 때 가점항목에 대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가점제 산정 시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 시 무주택기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산정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안내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소유 여부 확인 대상자는 공공분양 신청자와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자로 나뉩니다.


공공분양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공공분양 신청자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지기에 모든 신청자가 주택소유 여부 확인 대상자가 된다고 하고요,



민간분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이기만 하면 신청자격이 주어지기에 주택소유 여부 확인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요.


단,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신청자격으로 하는 특별공급 신청은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해 요건을 충족하셔야만 분양 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택소유 여부 판단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를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세대란? 누구누구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텐데요,



세대는 주택공급신청자, 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으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위는 무주택자 인정 기준입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과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세대원은 위에서 말씀을 드렸죠?


만약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을 신청한 사람과 같은 주민등록등본이 기재가 된 경우 또는 청약을 신청한 사람과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 있으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 한 채를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된다고 하네요.(단,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등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럼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산정방법을 알아볼까요?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은 입주자저축 가입자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나이가 30살이 되는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30세가 되기 전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고 하고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엔 주택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주택 처분 후 무주택이 된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는데요,


분양권 등에 관해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 등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분양권 등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이라고 하며,


그 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 시장/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부터 기산하면 된다고 합니다. 단 등기접수일과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네요.



간혹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었는데 결혼 전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무주택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청약신청자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주택 소유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므로 청약신청자의 주택 소유 여부만을 따져 판단하시고 아파트 청약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택 공유지분 상속 취득사실이 판명되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세달 안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나


도시지역이 아닌지역,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된 주택으로 위 사진에 나와있는 것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또한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완료 또는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 처분한 경우,



그리고 위 사진에 나와있는 경우들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8천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또는 분양권의 경우에도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민간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 소형/저가 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건 민간분양 청약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공분양 청약 신청 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산정방법 등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이쯤에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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