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 생활상식
- 2020. 12. 1. 15:49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오후입니다. 요즘 하루종일 컴퓨터,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다보니 눈이 조금 뻑뻑한 느낌이네요.
그래도 방금 인공눈물을 넣었더니 좀 괜찮아진 느낌입니다. 다들 눈관리 잘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보는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에 대해서입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의 양도,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해 양도시점에 일시에 과세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토지, 무허가/미등기 포함 건물이 나와있고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은 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것, 비상장주식 등이 있습니다.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이 있고요, 이외 파생상품 자산에 대해서도 안내가 나와있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신고서 및 납부서로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등이 있고요,
신고시 부속서류로는 납세자 제출서류로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이 나와있네요.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은 담당공무원 확인서류로 납세자 제출 생략가능한 서류라고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을 보면 예정신고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라고 하고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면제된다고 해요.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장소는 서면신고의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전자신고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이 자동계산되고 단순한 계산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된다고 하네요.
매매계약서 사본 등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는 PDF 파일 형태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금납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가까운 은행 도는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되고요,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시/군/구에서 계약한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하실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해야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양도신고서별 제출 증빙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신고 구분에 따라 신고서별 추가 제출증빙 서류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는 동거봉양/혼인/취학 등/거주주택 비과세,
감면/과세이연 등에는 자경농지감면·농지대토감면/수용 등/대토보상,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에는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준공공임대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미분양주택 과세특례/지방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수도권밖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신혼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혼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에 따라 서류를 확인 가능하네요.
여기까지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총정리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