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금액 사용방법 알려드려요

이제 9월도 중순에 접어들었고 어느덧 여름이 지나간 것 같은데요, 많이 덥지 않고 선선해진 날씨가 좋으면서도 이러다 갑자기 추워질까 걱정되는 마음도 있네요.


점점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름에는 에어컨 전기세, 겨울에는 난방비 등으로 인해 부담이 되고 고민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볼가 하는데요, 다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이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물론, 지원 금액과 신청방법, 사용방법 등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총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청대상입니다.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데요,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똔느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하고요,


가구원 특성기준으로는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해야 된다고 해요.



보장시설 수급자나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한국에너지재단의 2019년 등유나눔카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19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나 2019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바우처 지원금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3등급으로 나뉘어 하절기, 동절기 지원금액이 나와있는데요,


1등급(1인 가구)는 하절기 5,000원, 동절기 86,000원으로 총 91,000원, 2등급(2인 가구)는 하절기 8,000원, 동절기 120,000원으로 총 128,000원, 3등급(3인 가구)는 하절기 11,500원, 동절기 145,000원으로 총 156,500원 지원된다고 합니다.


본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고요, 신청기간은 2019년 5월 22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총 4개월입니다.


사용기간은 하절기의 경우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 총 3개월, 동절기의 경우 2019년 10월 16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총 7개월이라고 하네요.



위는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입니다. 신청단계>선정단계>지급단계>사용/정산 단계>사후관리로 이어지는데요,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가구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해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대상가구/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는데요,


그럼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을 하고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합니다.


이후 시군구/전담기관/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하고요,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해요.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고요,


겨울철 요금이 젱리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가 필요하고요,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하다고 해요.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금차감이예요. 요금차감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고 요금 고지서에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인데요,


여름철은 전기, 겨울철은 도시가스, 저닉,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된다고 해요.



국민행복카드는 등유와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으로 전기나 도시가스도 사용 가능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한 후 은행 등에서 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등유, LPG, 연탄 등은 가까운 가맹점을 방문하여 구입하시면 되고,


전기, 도시가스 등은 해당 영업소에 전화문의 하셔서 전화 또는 방문결제를 하시면 된다고 해요.



국민행복카드사는 BC카드와 롯데카드, 삼성카드가 있습니다.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카드사별 발급처 및 문의 전화번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나와있고요,



위 사진에는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전용카드 발급처 등의 안내가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은행차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하고요, 본인이 소지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여기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금액 사용방법 등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분 좋은 미소만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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