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지원방법

대한민국은 현재 징병제로, 남성이라면 군 복무를 마치셔야 하는데요, 대체복무로써 의무경찰을 복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무경찰이란?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병역대상자 중 경찰청장이 선발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추천하여 전환복무 된 자를 말하는데요, 대간첩 작전 및 각종 치안 업무 보조 임무를 수행합니다.




의무경찰의 장점은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하며, 친구/가족/동료 등과 동반 입대가 가능하고 가족/연인이 있는 연고지/희망지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줄여 몇 년 안에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의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의경 지원방법 및 의경에 관련된 여러 정보에 대해서 안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경은 일반의경과 특기의경으로 구분됩니다. 의무경찰은 현재 수시모집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의경의 근무처는 기동대, 의경대, 방범순찰대 등이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홀수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의경 지원방법은 일반의경과 특기의경 모두 의무경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일반의경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병역을 필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자 중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자인데요,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자 중에 입영일로부터 29일 이내의 자, 징역/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수사/재판 계류 중인 자 등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합격자 중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로 판정되면 합격이 취소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의무경찰 선발과정은 홀수월 응시접수 -> 짝수월, 적성/신체/체력검사 모집시험 -> 중간합격자 발표 -> 공개추첨 -> 최종합격자 발표로 진행되는데요,


응시원서 제출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의경, 특기의경 둘 다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에서 홀수월 1일~말일까지 인터넷 지원 가능하며,


접수/시험일정 고지는 각 지방청 별로 홀수월 말일까지 접수한 분들을 정리해 짝수월 초에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한다고 합니다.



모집시험 안내를 보면, 적성검사는 33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체 및 체력검사는 병역준비역(현역병 3등급 이상)이 되면 되는데요,


시력은 교정시력 포함 0.8이상, 색신은 색맹이 아닌 자, 청력은 완전한 자, 혈압은 145/90 초과 또는 90/60 미만이 아닌 자여야 합니다.


또한 범죄경력조회에서 징역/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수사/재판 계류 중이어선 안되며, 적성검사와 신체/체력검사, 범죄경력조회 통과자를 대상으로 추첨일자 공지 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고 해요.



모집 시험 시 구비서류는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병무청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통보서와 신분증,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와 최종학력증명서 1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동일지방청 재응시에 한해 기존서류로 대체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특기의경입니다. 특기의경 경우 온라인 원서 접수 시 분야선택에서 특기의경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특기분야는 사전 지원할 지방청에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하셔야 합니다. 선발계획이 없는 분야에 임의로 지원할 경우에는 비대상자로 처리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체검사서 및 자신의 특기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특기의경 선발 분야로는 대형운전, 의무, 조리 총 3개의 분야가 있고요,


대형차량 운전요원 선발 지방청은 전 지방청이며 지원자격은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의무분야는 관련 분야 회사 6개월 이상 경력자/자격증 보유자/대학학과 2학년 이상(전문대학은 1학년 이상) 재학자/학원 6개월 이상 수강자 중 하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여야 하는데요,


자격증 종류로는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특수학교 정교사(2급), 사회복지사, 방사선사,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자, 응급구조사, 의공기사, 의지(인공팔/다리)/보조기 기사, 작업치료사, 재활상담사 등이 있습니다.



조리분야 또한 응시자격이 의무분야와 같은데요,


조리 분야의 자격증 종류로는 영양사, 위생사, 식품가공기능사, 식품산업기사, 식품기사, 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제빵기능사, 조리실기교사 등이 있다고 하네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경 지원방법은 대한민국 의무경찰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나면서 상단메뉴가 의무경찰, 지원접수, 신임교육, 생활안내, 알림마당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원접수 아래에 응시원서작성을 클릭하시면 돼요. 이번달은 아쉽게도 짝수달이라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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