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오후입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머리를 안말리고

다녀서 그런가 감기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기침도 계속 나고, 목도 아프고

죽을맛이네요. 역시 아플 때가

가장 서럽고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포스팅인데요, 아플 때 병원비가 부담되어

병원을 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러한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료수급권자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러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누가 해당할까요?

바로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이 있습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이재민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그리고 노숙인

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한다고 해요.



선정기준을 보시면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자로

구성된 세대 구성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자 등이 있습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고 해요.



행례환자는 위와 같은 경우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적용대상은 의료급여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정한 거주지가 없고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자로 의사의 진단서상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되는자여야 된다고 하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는 경우도

위 사진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한다고 하네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텐데요,

이는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해요.



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데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증을 발급해주는데요, 의료급여

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시면 된다고 해요.



별도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관련사이트로는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있구요, 위는 긴급복지 교육지원/

의료지원/주거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인지, 어떤제도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해드렸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라며 이번글은 여기에서 끝마무리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다시

쌀쌀해졌는데 감기조심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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