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알아보자
- 생활상식
- 2019. 3. 28. 13:44
안녕하세요 오늘도 간단히 몇 글자
포스팅을 해보려고 해요. 요즘 최저임금이
정말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몇년전까지만 해도 최저시급이 5천원?
선이었던 것 같은데 2019년 올해에는
8350원이나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이번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을 하면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에서
경영부담이 많으실텐데요,
또한 사업주 뿐만 아니라 노동자 또한
해고되진 않을까, 고용불안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원사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일자리안정자금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 안전자금지원대상에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업주가 지급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말일 현재상시 사용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해당사업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분들은 제외라고
해요. 그리고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본사단위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해서 30인 미만이 된 경우엔
지원에서 제외되구요, 최초신청 후에
지원요건 충족 후 지급결정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해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단, 30인 미만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이거나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 국가등
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지원제외입니다.
업종 특성과 인건비 부담 주체 등을
감안해서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에는 30인 이상이더라도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지원을 받으면 사업주는 지원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선 안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명해야된다고 해요.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 상관없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지원요건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원요건은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이
나와있는 것을 볼 수 있구요,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은 2019년
달라진 내용으로 수정 중에 있다고 하네요.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월 보수 210만원 이하
상용노동자는 5인미만 사업장 경우 1인당
월 최대 15만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13만원 지원가능하다고 해요.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일용근로자는 월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2019년
달라진 내용으로 수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급은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에
지급되구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된다고 합니다.
2회분 이후 지급은 매월 15일에
지급된다고 해요. 지급방식은 직접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