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지급시기 금액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날씨가 쌀쌀하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게 감기에 걸리기

십상일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최근

A형간염이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A형간염은

A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간염으로

분변-경구 경로로 전파된다고 하는데요,



증상은 고열, 권태감, 식욕부진, 오심,

복통, 진한 소변, 황달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들 A형간염 주의하시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정보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와 지급시기, 금액 등에 대한

총정리 안내입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구요,

지정되어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이러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보시면 근로장려금이랑 자녀장려금이랑

함께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구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지급시기 금액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녀장려금 자격조회입니다.

첫번째로 가구원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2018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가구명칭에 따라 가구구분과 가구원

구성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두번째는 총소득 요건인데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아예 제외입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자이거나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정기신청기간은 5월 한달간이구요,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6월에서 12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해요.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이나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신 후 간편하게

전자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에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홈택스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신청요건확인-

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순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청도 가능해요.



다음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지급액에

대해서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수

X70만원을 받을 수 있고요, 홑벌이 가구

2,100만원 이상인 경우엔 부양자녀수X

[70만원-(총급여액 등-2천100만원)X

1천90분의 20], 맞벌이가구 2,5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양자녀수X[70만원-(총급여액

등-2천500만원)X1천50분의 20]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인데요,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되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엔 10% 차감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되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엔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충당된다고 해요.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후 3개월이내 결정해

9월말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지금의 경우엔 신청하신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에 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지급시기

금액 등 자녀장려금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포스팅 해봤는데요, 모르셨던

분들은 자격조건 확인하신 후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래요. 도움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