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액 조회 이렇게 합니다

재산을 확인할 때는 부동산 등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이 되는데요,


자동차의 경우는 구매가로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차량종류, 구매년도 등에 따라서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그렇다면 내 자동차는 얼마정도로 책정이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자동차 가액, 차량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 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가액을 쉽게 조회해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야 해요.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인터넷 납세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의 사이트주소가 나올텐데요,



해당 사이트주소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상단메뉴를 보시면 조회/발급과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인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죠? 여기에서 조회/발급에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조회/발급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소메뉴가 쭉 나올 거예요.


스크롤을 조금만 아래로 내려보시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소득자료확인하기(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승용차 가액조회, 현지접수창구조회), 심사진행상황조회,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가액을 조회해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승용차 가액조회 부분으로 들어가셔야겠죠?



승용차 가액 조회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가액을 조회해볼 수 있는 페이지로, 장려금 신청자격(재산요건) 확인을 위해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량소유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기준자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요.


방법은 자동차명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앞 두글자만 입력해도 조회가 가능하고요, 형식번호를 같이 입력하시면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회된 자동차명세 중 해당되는 자동차명을 클릭하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차량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동종 차량의 최저기준가격을 선택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심사과정에서 확인한 승용차가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동종차량 최저 기준가격은 자동차명이 같은 차량 중 최저 기준가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는 예시로 자동차명(제작사명)에 싼타페를 입력 후 조회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귀속연도, 제작사, 자동차명, 형식번호, 기준가격 등에 대해서 정보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번호까지 입력해야 더 정확하고 빠르게 조회가 가능하겠죠?



원하는 자동차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기본사항이 나옵니다. 제작년도를 선택하시면 잔가율이 나오는데요, 기준가격x잔가율을 하면 승용차가액이 계산된다고 해요.


차량시가표준액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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