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

중증장애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이가 바로 장애인활동보조인인데요,

 

장애인활동보조인이란 이처럼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지원 인력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장애인활동보조인이 들어야 하는 교육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 신청대상, 신청방법, 교육비, 교육과정 등 총정리해보도록 할테니 다들 참고로 하세요.

 

우선 장애인활동보조인 이름이 현재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 수강신청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노들'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신청의 경우에는 위 사진에 나와있는 번호로 연락하여 신청 가능한데요,

 

전화접수 시 알려주셔야 하는 내용으로는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이 있어요. 교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요, 첫째날은 교육안내 및 자격여부확인이 필요하여 오전 8시 40분까지 오셔야 된다고 하네요.

 

교육비는 접수 후 2일 이내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규(공통+전문)은 15만원, 유사(전문)은 12만원이고요, 교육비 입금 계좌를 문자로 발송해준다고 해요.

 

기관에서 교육비 취합 후 일괄 무통장입금 및 교육생 직접 입금을 권장하며, 입금시에는 교육시작일과 인원수로 구분 기입하셔야 합니다.

 

위는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규과정은 신규 활동보조인이 교육대상으로 공통과정 20시간, 전문과정 2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이예요.

 

유사경력자과정은 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및 유사경력자를 교육대상으로 하며, 전문과정 32시간, 현장실습 10시간이라고 합니다.

 

접수확인 후에는 접수안내, 교육 시작 전에는 교육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해요.

 

환불규정을 알아보면,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 불가능한 경우엔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하고요,

 

학습자가 원한 경우로, 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는 교습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등록기간의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등록기간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을 반환하며,

 

등록기간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교육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습개시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며,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월 반환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 수강료 전액의 합산금액을 반환한다고 하네요.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 총 교습시간으로, 반환금액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분으로 합니다.

 

여기까지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 신청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본격적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노들'사이트로 접속하여야 합니다.

 

노들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날텐데, 상단메뉴 중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교육수강신청하기로 들어가주세요.

 

그러면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 일정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요.

 

교육대상과 함께 신청방법으로 접수기간, 접수시간, 접수방법 등의 안내가 나오는데요,

 

확인하신 후 아래에서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교육일자, 이메일주소 등 입력/선택한 다음 발송버튼을 눌러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에 대한 안내였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 많이 알려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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