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 생활상식
- 2020. 1. 29. 15:20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점심 때 잠깐 나갔다 왔는데 벌써 봄인듯 선선하고 따뜻하고 딱 놀러가기 좋은 날씨더라고요.
아직 2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따뜻하다니 신기하네요. 하긴 이번 겨울은 저번보다 그리 춥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정보는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수급자격과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 입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현저히 감소되어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바로 장애인연금이랍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하네요.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내가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기본자격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된다고 하는데요,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본다고 하며,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하는데,
이는 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3급 중복 장애 등이 해당한다고 해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인데요, 2020년도 선정기준액을 보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1,22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952,000원이 선정기준액이라고 하네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는데요,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이고요,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 연금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된다고 해요.
위는 기초급여에 대한 안내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의 기초급여까지 나와있는데요, 2020년 기초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면 300,000원, 차상위초과~소득하위 70%라면 254,760원입니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2020년 1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의 구분에 따라 차액(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분은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과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으로 나뉘고요, 1인은 28만원 초과부터 0원 초과~2만원 이하까지, 2인은 44만원 초과부터 0원 초과~4만원 이하까지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초과입니다. 마찬가지로 표가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일반), 보장시설수급자(일반/급여특례), 차상위계층(일반/급여특례), 차상위초과(일반) 구분에 따라 65세 미만, 65세 이상 금액도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위는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입니다. 이는 2019년 4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현황표인데요,
자격과 연령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등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있네요. 기초급여는 부부의 경우 1인수급인지, 2인 모두 수급인지에 따라 다르며 초과분 감액여부도 나와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은 연중 수시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참서류로는 신청인 신분증과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과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작성서류는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를 심사하는데요,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급결정을 내리고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때 통장은 압류방지를 위해 연금수급만을 위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