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기준일 총정리
- 생활상식
- 2019. 7. 23. 16:39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후 더 더워진 것 같은데요,이런 날씨에 일사병이나 열사병은 물론, 냉방병도 걸리기 쉽다는 것 다들 아시죠?
저도 이번에 일이 있어서 땡볕에 몇시간씩 서있었는데 정말 숨막히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게 자칫 잘못하면 쓰러질 것 같더라구요.ㅠ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담이 길었는데 아무튼,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납부기준일 등 재산세 관련 정보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재산세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분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납부기준일은 6월 1일이며 7월~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에는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고요, 일정재산에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재산세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으로 현재 건축물 등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인데요,
과세대상은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입니다. 과세표준에 대해서도 나와있는데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이구요,
주택과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하네요.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20% 플러스마이너스 된다고 하고요, 건축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엔 70%에서 20% 플러스마이너스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 사진은 세율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택은 과세표준, 건축물은 구분에 따라 세율이 나와있는데요,
주택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0.1%라고 하고요,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라고 합니다.
납세할 세액은 과세표준액 곱하기 세율이예요. 납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납기는 주택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산출세액의 1/2을 납부하구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머지 1/2을 납부해야된다고 합니다. 기타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7월 31일이 납기일이라고 해요.
재산세는 일시에 세액이 급등하지 않게 전년도 세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세부담상한제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전년도대비 공시가격 3억원이하는 5% 상한, 3억원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0% 상한, 6억원초과 주택은 30% 상한으로 3단계 차등적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토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도 납부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으로 같은데요,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용도에 따라서 위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분류된다고 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법인소유농지, 분리과세대상 이외 임야나 기준초과 공장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은 종합합산이며,
사무실, 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나머지는 분리과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70%±20%)으로 종합합산은 과세표준 5천만원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초과로 나뉘어 세율이 나와있구요,
별도합산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로 나뉘어 세율이 나오며, 분리과세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골프장/고급 오락장용토지, 기타토지 구분으로 나뉘어 세율이 나와있습니다.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토지 소유자별로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세율을 적용하고요,
분리과세대상은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기준일 등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려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