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총정리

요즘 최저임금도 많이 오르고 취업난이

더더욱 심해진 것 같은데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이라는 지원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구직

촉진수당에서 명칭이 바뀐 것이며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중도에 취업을 하여 3개월 이상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경우에는 취업성공금 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지원혜택은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이나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만 18세부터 34세까지라고 하는데요,

졸업 또는 중퇴 이후 2년 이내로

미취업자여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위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금,

고용서비스 지원으로 나뉩니다.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된다고 하고요,

취업성공금은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 6개월 전액 지원받은 경우엔

제외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용서비스 지원의 경우에는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이나 멘토링,

직무교육 등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요청 시에는 1:1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도 제공된다고 하네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에서 지원금신청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로그인은 필수이며, 개인정보수집

동의 후 기본정보와 졸업정보, 취업/창업

정보, 가구소득정보,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구직활동 계획서 등을 입력

해야하구요, 입력정보 최종 확인후

신청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졸업정보의 경우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

증명서이구요, 취업/창업 정보는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구원 소득정보는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를 내셔야 하는데

결혼여부나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가 상이하다고 해요.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청년센터 사이트에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자격 확인 간단히 할 수 있도록

나와있는데요, 보시면 생년월일과 병역여부,

최종학력, 졸업여부 등과 여러가지 질문에

예 아니오 선택을 하여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 간단히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해요.



위는 참여 제한에 대한 안내인데요,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참여가 안됩니다.

위 보시면 2019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도

나와있어요.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은

1,707,008원이라고 하고요, 120%하면

2,048,410원이라고 하네요.

건강보험료는 66,164원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신청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신청을 하시면 자격요건확인 후 할당 범위

내에 선정이 되구요, 그 다음엔 오프라인

예비굑육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카드발급

되며 1회차 포인트 지금되는데요,

월 1회 보고서 제출해야 하고 고용센터

확인 후 포인트가 지급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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