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오후입니다. 다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엊그제 집에 가니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이 날라왔더라고요. 아마 다른 분들께서도 받으신 분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여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 또는 징수하여 진료받은분/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은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유선 접수를 하거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팩스접수 또는 인터넷접수가 가능한데요,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인터넷으로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하는 법입니다. 우선 인터넷 신청을 하기 위해선 제목에 적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야 해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해보시면 위처럼 사이트 화면이 나타날텐데요,


상단메뉴는 공단소개, 제도소개, 민원신청, 국민참여, 뉴스/소식, 정보공개, 전체보기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옆으로 통합검색을 할 수 있는 검색창이 있고 아래에는 방문자별 맞춤 메뉴라며 개인, 사업장, 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에 따라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메뉴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로그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셔야만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메뉴를 눌러 넘어가시면 개인 또는 사업장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브라우저인증서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등이 가능한데 주민번호를 입력하셔서 원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는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 상단 메뉴 중 민원신청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십니다.


그럼 민원신청 아래로 개인민원, 사업장민원, 상담문의, 신고센터, 서식자료실, 자주묻는질문, 민원해결사 등의 소메뉴가 나와요.


여기에서 개인민원 중간에 보시면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이라고 나와있을 거예요. 이를 클릭해주세요.



본인인증 후 로그인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며 결정번호와 함께 가입자, 수진자, 청구가능기간, 환급금액 등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급이나 보험료과오납금청구, 기타징수금 과오납 환급금, 보험료체납 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신청내역,


그리고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환급금 등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이외에는 내역이 없네요.



신청 버튼을 눌러 들어가봤습니다. 첫번째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조회되고요, 지급신청 예금주는 본인 또는 진료받은 사람과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회하는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 및 지급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급금조회 및 신청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내역이 나옵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결정번호와 세대주, 수진자, 지급대상액, 시효만료일, 확인 등의 항목이 나와있네요. 정보를 확인한 후 확인 아래에 신청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서가 나옵니다. 로그인했기 때문에 성명과 주민번호는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어있는데요,


신청인과의 관계와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및 주민번호, 예금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지급계좌 동의 여부 등을 입력하신 후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접수가 가능한데요, 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위와 같이 민원신청서식명과 신청일자, 접수번호, 신청인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하시려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해보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