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계산 방법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다들 오늘도 좋은 오후입니다.

주말은 항상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네요.

일요일날 밤에는 어찌나 자기 싫은지..

그래도 열심히 일주일을 시작해봐야겠죠?

다들 화이팅하시기 바라며 오늘 포스팅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 일부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바로 증여세죠?

이러한 증여세를 낼 때는 감액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증여세 대상,

납부기간 등은 물론, 증여세 면제

한도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한답니다. 증여세를 내셔야 한다면

오늘 포스팅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바로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 이러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인 수증자가 신고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해요.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입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라고 하네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납부해야되지만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며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해요.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에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 등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는데요, 제출대상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그리고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본세율을 보시면 증여재산가액-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채무부담액+증여

재산가산액이 증여세과세가액이고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 등-

감정평가수수료가 증여세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증여재산공제 등이라고

나와있는 것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처난원,

기타친족 1천만원이라고 하네요.



또 증여세과세표준x세율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구요,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과세액-세액공제 등+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연부연납/분납을 계산하면

납부할 증여세액 금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세율을 보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과

누진공제액도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위는 특례세율이예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적용 재산

이라고 하는데요, 증여재산가액-채무

부담액=증여세과세가액이며 증여세과세

가액+증여공제-감정평가수수료로

증여세과세표준이 나오면 증여세과세표준

x세율=산출세액입니다. 최종 산출세액-

세액공제 등을 하면 납부할 증여세액이

나온다고 해요.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서는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그 다음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그리고 증여세 자진

납부서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구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있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126으로 전화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증여세 전자신고 또한 가능하구요,

위 사진을 보시면 증여재산의 증여일로

보는 시기 또한 나와있습니다.

재산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네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자진납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하는 경우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가산세 계산법은 위 사진에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 계산 방법까지

간단하게나마 안내를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면서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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