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찾는 방법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다들 공탁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공탁금이란 변제/담보/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해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서 합의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탁을 하죠.


오늘은 이러한 공탁금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공탁금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야 해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는 온라인 공탁 정보와 함께,



지급신청이나 열람, 발급, 사건 검색 등이 가능한 전자공탁 사이트입니다.


사이트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상단메뉴는 공탁신청과 지급신청, 열람/발급, 사건검색, 이용안내로 나뉘어져 있고요,


상단메뉴가 아니더라도 중간에 보시면 크게 공탁신청, 지급신청이라며 신청서작성과 신청현황 버튼과,



공탁열람/발급이라며 열람신청, 발급신청이 보이네요. 그 밑에 좌측에 보시면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등을 입력하여 공탁사건 검색도 가능합니다.


공탁금 찾는 방법은 여기에서 지급신청에 신청서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급신청에 보시면 5000만원 이하 공탁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받습니다. 라고 설명문구가 나와있네요.



신청서작성으로 들어가시면 우선 지급청구 절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지급신청 제출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말 및 공휴일은 제출이 불가하다고 하고요,


지급신청서 작성 시 계좌이체는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중앙회), SC, 전북, 대구, 부산, 광주, 경남은행 10개 은행 내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아래로는 전자공탁 사용자 등록절차와 지급청구 전자신청 절차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전자공탁 사용자 등록절차는 공인인증서 발급받아 전자공탁홈페이지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법인/변호사/법무사는 중간에 공탁소 방문하여 접근번호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등록을 완료하면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자 인증을 하고,


청구서 기본정보와 지급신청 상세정보를 입력한 후 지급계좌를 조회하여 첨부서면 등록 및 행정정보공동연계요청을 하고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인의 위임승인 및 계좌확인을 합니다.


이후 전자서명 및 청구서 전자적 제출을 하시면 신청사건이 접수되어 공탁관 심사가 되며 심사결과 통지를 전자우편, SMS 등으로 수령받을 수 있어요.


결정사항 확인 및 청구서를 출력하고 지점방문방법 선택 시 보관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공탁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버튼을 누르시면 로그인페이지로 연결이 될텐데요,


여기에서 위에 말씀드린 순서대로만 하시면 간단하게 공탁금 찾기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공탁금 찾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안내였고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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