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 생활상식
- 2020. 12. 24. 13:52
안녕하세요. 아침에는 날씨가 많이 흐리더니 지금은 그래도 맑아진 것 같네요. 다들 즐거운 크리스마스이브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국민주택채권매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부동산 종류 및 특/광역시냐 기타지역이냐에 따라 금액이 다소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전부면제 대상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금유익관 부실자산 등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은 주택, 토지 및 주택과 토지외의 부동산입니다.
2012년 6월 27일자 개정 주택법시행령에 근거한다고 하며, 1.부동산등기, 가.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부동산 등기는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일 시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일 시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액으로 한다고 하며,
이 경우에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2이상의 필지가 모여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을 경우 그 필지들을 합해 하나의 필지로 본다고 해요.
소유권 보존은 건축물의 경우 제외, 소유권 이전은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해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에 이어 금액표를 다운받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입니다. 시가표준액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9/1,000, 기타지역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4/1,000이라고 하고요,
이외 시가표준액 10,000만원이상 16,000만원 미만, 16,000만원이상 26,000만원미만, 26,000만원이상 60,000만원미만, 60,0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안내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시가표준액 5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일 시 특별시 및 광역시는 시가표준액의 25/1,000, 기타지역은 시가표준액의 20/1,000이며,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0,000만원미만은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기타지역은 시가표준액의 35/1,000, 10,000원 이상은 특별광역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기타지역은 시가표준액의 45/1,000입니다.
주택과 토지외의 부동산은 시가표준액 1,000만원 이상 13,000만원 미만, 13,000만원이상 25,000만원 미만, 25,000만원이상으로 나뉘며,
1,000만원 이상 13,000만원 미만일 시 특/광역시 10/1,000, 기타지역 8/1,000, 13,000만원 이상 25,000만원 미만일 시 특/광역시 16/1,000, 기타지역 14/1,000, 25,000만원 이상일 시 특/광역시 20/1,000, 기타지역 18/1,000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증여/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상속 시입니다.
마찬가지로 1,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5,000만원이상 15,000만원미만/15,000만원이상으로 나뉘어 확인할 수 있고요,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은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으로 계산하는데요, 단,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10억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는데요,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다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