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납부방법
- 생활상식
- 2021. 3. 8. 13:03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2월이 훌쩍 넘어가고 3월도 중순이 되어가고 있네요. 날씨도 많이 산뜻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포스팅에서는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등록면허세란?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기/등록과 각종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2011년부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세는 기존 취득세와 통합하여 취득세로 납부하며,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세는 기존 면허세와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로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해요.
우선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은 바로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위택스 사이트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위택스를 검색 후 들어가보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날텐데요,
전자납부번호, 전자수용가번호를 아시면 해당 숫자를 입력하여 빠른 납부가 가능하고요,
상단메뉴를 보시면 신고하기, 납부하기, 납부결과, 환급신청, 부가서비스, 지방세정보, 나의 위택스로 메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고하기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중분류로 등록면허세-등록분, 면허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등록면허세-등록분을 클릭하시면 신고/납부 화면으로 연결되기 이전에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공동인증서/브라우저인증서, 디지털원패스, QR코드 로그인 등 로그인 후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본격적인 신고서 작성페이지가 나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은 신고서 작성 후 작성확인 및 신고-신고완료로 이루어집니다.
신고서 작성은 먼저 납세자 인적사항부터 입력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정보는 다 입력되어 있을텐데요, 틀린 것이 없는 지 확인해주세요.
두번째는 물건정보, 세번째는 과세정보입니다. 물건정보로는 물건종류와 물건지주소, 관할자치단체를 입력하셔야 하고요,
과세정보로는 등록원인과 등록물건수, 과세물건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네번째는 세액정보입니다. 세액정보로는 과세표준을 입력하시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자동으로 기재되며,
아래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총 납부세액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비서류를 등록하신 후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어요.
위는 부동산 등기 정보에 대한 것입니다. 이용방법과 위택스에서 신고 가능한 부동산 등록원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 가능한 부동산 등기유형 등의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안내입니다. 물건종류가 법인인 경우에는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전자신고납부 후 생성되는 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일자 기준으로 납부확인서가 발급되며,
변경전 납세관리인 등록면허세 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행인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해요.
또한 부동산 등록원인 중 지상권설정/이전, 지역권설정/이전, 가등기설정/이전, 경매신청, 가처분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스캔 첨부해야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진은 법인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안내인데요,
신고할 관할지가 위 사진에 포함된 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광역시 일부지역)이면 일반과세에 3배로 중과세되어 신고된다고 하네요.
등록면허세액 계산식에 대해서도 알려드리자면, 등록면허세의 경우 과세표준 x 세율,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 x 0.2이며, 자동차는 지방교육세가 비과세라고 해요.
여기까지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에 대한 간단안내였는데요, 등록면허세 정보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